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하기
일정한 월급을 받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니다.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종류는 보수월액 보험료과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눌 수 있고. 급여 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정기준표와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자.
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
기준 | 보험료율 | 근로자 | 사업자 |
건강보험료 | 6.99 | 가입자 부담 50% | 사업주 부담 50% |
장기용양보험료 | 12.27 | 가입자 부담 50% | 사업주 부담 50% |
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.99%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. 장기요양보험료도 역시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2.27%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. 프리랜서에게 하나 꿀팁을 알려준다면, 아주 작은 소액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보험비 납부를 조금 줄일 수 있다.
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
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(급여 – 비과세 소득) X 보험료율(6.99%)에서 나온 금액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자신이 납부한다.
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3,400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된다. 급여 외 이자, 사업, 배당,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하여 3,400만원 공제 후 12개월로 나누고 X 건강보험료율(6.99%)를 곱해야 한다. 즉 (급여외 소득 – 3,400만원) / 12 X 보험료율(6.99%)으로 설명 할 수 있다.
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 방법
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아래의 배너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.
■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하는 방법
지역가입자의 경우 특정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.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확인하기 바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