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확인 및 계산방법



건강보험료 계산방법, 이것만 알아두자!

건강보험은 4대보험에 속하는 제도 중 하나이며, 평소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. 또한  피부양자가 아닌 국민이라면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.





 건강보험료 가입자 기준

직장가입자

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. 보편적으로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
지역가입자

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.

피부양자

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. 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 단,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수입이 커진다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.

[직장가입자]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 확인하기
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진다.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한다. 하지만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가지를 납부해야합한다. 아래의 배너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.



[지역가입자]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 확인하기

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, 승용차(승용차의 경우도 재산으로 인정됨) 별 점수를 측정하고 점수에 맞는 기준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다.  아래의 배너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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