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가정양육수당 어떻게 신청하나?
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. 장애아동 양육수당, 농어촌 아동 양육 수단 등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신청기간 | 상시신청 |
신청방법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보조금24)으로 신청 |
제출서류 |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-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|
접수기관 | 주민센터 |
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 |
지원형태 | 현금 |
■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기준은?
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면 선정기준에 적합합니다.
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(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)
※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으나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.
- 누리과정(유아학비)지원
- 만0~5세 보육료 지원
■가정양육수당 혜택은?
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됩니다(최대 86개월)
양육수당 | (0~12개월 미만) 20만원 (12~24개월 미만) 15만원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 |
장애아동 양육수당 | (0~36개월 미만) 20만원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 |
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| 연령별로 10~20만원 |
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’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합니다.
■가정양육수당 접수방법
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보조금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